티스토리 뷰

반응형

갑작스럽게 직업을 잃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때까지 경제적인 여유와 안도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고 쉽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혹여 자의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되어 재취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해진 기한내에 지금 당장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세요!!

 

 

실업급여 간편신청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거주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한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의 조건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처리기간까지 약 7~10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2.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하기

 

다음으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구직등록을 위해 제일 먼저 이력서를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란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합니다. 

 

 

 

 

출처 : 워크넷 홈페이지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받기

 

다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도록 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안내 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통해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약 2주 이내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5.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 기준에 따라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후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인정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아래 유형을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 1차 : 온라인 교육 수강
  • 2차~4차 : 4주 1회, 구직/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5차~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

 

  • 1차 : 출석 필요
  • 2차~3차 :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4차~7차 :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 8차~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차 : 출석필요
  • 2차~4차 : 4주 1회, 구직/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5차~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이직일 기준) / 장애인

 

  • 1차, 4차 : 출석 필요
  • 차수에 상관없이 4주 1회 재취업 활동
  • 2차부터 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 참여 등의 활동까지 재취업활동 넓게 적용

 

 

 

 실업급여 수령금액

 

실업급여 수령금액은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이직일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 ~ 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하한액
2024년 1월 이후 63,104원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2017년 1월 ~ 3월 46,584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간편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단, 퇴직 이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 신청하시면 5% 감액지급 되니 지금 바로 아래에서 자녀장려금자격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ndreamlike.ssudaeng20.com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

ndreamlike.ssudaeng20.com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세~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을 아십니까??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

ndreamlike.ssudaeng20.com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간단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매달 3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아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상품입니다. 청년내일

ndreamlike.ssudaeng2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