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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직업을 잃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때까지 경제적인 여유와 안도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고 쉽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혹여 자의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되어 재취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해진 기한내에 지금 당장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거주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한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의 조건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처리기간까지 약 7~10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하기
다음으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구직등록을 위해 제일 먼저 이력서를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란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받기
다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도록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안내 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통해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약 2주 이내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 기준에 따라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후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인정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아래 유형을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 1차 : 온라인 교육 수강
- 2차~4차 : 4주 1회, 구직/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5차~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
- 1차 : 출석 필요
- 2차~3차 :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4차~7차 :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 8차~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1차 : 출석필요
- 2차~4차 : 4주 1회, 구직/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5차~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이직일 기준) / 장애인
- 1차, 4차 : 출석 필요
- 차수에 상관없이 4주 1회 재취업 활동
- 2차부터 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 참여 등의 활동까지 재취업활동 넓게 적용
실업급여 수령금액
실업급여 수령금액은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이직일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
2017년 1월 ~ 3월 | 46,584원 |
2016년 | 43,416원 |
2015년 | 43,000원 |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 하한액 |
2024년 1월 이후 |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 |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
2017년 1월 ~ 3월 | 46,584원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단, 퇴직 이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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