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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매달 3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아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와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2024년 5월 21일로 마감되니 빠르게 신청하시고, 이자와 추가지원금까지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일반 근로 청년
구분 | 일반 근로 청년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가구소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청년
구분 | 수급자 차상위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소득 | 월 10만원 이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입 · 이용 ·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서류
공통서류 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별 소득증빙 서류는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상시근로, 일용근로 / 기타 사업 소득, 농림 축산업, 어업소득
✔️ 이외 해당자
이외 해당자만 제출 해야 하는 서류도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산조사, 부채관련,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모집기간 : 24년 5월 1일 (수) ~ 24년 5월 21일 (화)
신청기간을 놓치면 1,080만원의 이자를 놓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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