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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세~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을 아십니까??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청년 월세 1차를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도 1차분을 모두 받으셨다면 이번 2차도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계속적으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024년 기준 1989년생부터 2005년생 까지 가능)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기준소득 : 원가구 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현재 2차 신청접수 중이며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이 끝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2025년 2월 25일(화) 까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본인의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가능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구비서류 

  ✔  신청서, 재산 및 소득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

 

 

 

 

 

청년월세특별지원 2
청년월세특별지원 1
청년월세특별지원 2
청년월세특별지원 2

 

청년월세특별지원 3
청년월세특별지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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