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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대 71만 원까지 지원받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복지로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세대원 특성 기준에 부합하는 세대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등록된 가구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질환을 가진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 양육자 (모 또는 부)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 요금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
- 실물카드 방식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
※ 미사용 금액은 이월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 사용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에너지바우처 간편잔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니, 잔액조회를 통해 바우처 금액을 알뜰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간편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 간편잔액조회
※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가능)
✅ 전화 문의 : 에너지바우처 전담 상담센터(☎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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