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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 ~ 31일에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며, 매년 9월 16일 ~ 30일에는 주택의 1/2 및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아래에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시고 간편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기분 : 2024년 7월 16일 (화) ~ 7월 31일 (수)
✅ 제2기분 : 2024년 9월 16일 (월) ~ 9월 30일 (월)
재산세 납부 방법
구분 | 납부방법 |
은행 (CD/ATM)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CD / 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투입 후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위택스 (http://www.wetax.go.kr) 매일 00:30 ~ 23:30, 365일 이용 가능 |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 후 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납부 |
ARS 신용카드 납부 | ☎ 1599-3900으로 전화 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지방세입계좌 납부 |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입력 후 납부 (은행 : 지방세입) |
▶ 재산세(지방세)는 납부 후 취소 불가능 |
재산세 분할 납부 방법
✅ 재산세액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합계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분납 가능
- 재산세 합계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
※ 분할납부 신청 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체 이자 등의 불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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