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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이 무려 132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 아래에서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환급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확인

 

자신이 대상자인지 알려면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분류되는데, 이 상한액 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했다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소득 기준
구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구분 8분위 9분위 10분위  
-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2023년 
소득 기준

구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구분 8분위 9분위 10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538만원 63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러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를 통해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 환급금은 신청일로 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은 소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간편인증 등 로그인 진행 후 확인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 스마트폰 어플 신청방법

 

온라인 이어 간편하게 스마트폰 어플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휴대폰 기종에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설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앱 다운로드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바로가기

 

애플스토어 바로가기
 
 

 

 

 신청시 유의사항

 

의료비 환급금은 급여치료비 항목에 한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일부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진료 및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사후 환급금이 확인된 경우에 이를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의료비 환급금 신청!! 1인당 평균 환급액 132만원인 만큼 초과 의료비 안내 문자를 받으셨거나 병원을 자주 다녔던 분이시라면 기한내에 꼭 의료비 환급금 조회해보시고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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