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동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기준, 서비스 가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이 유형 (가~다형, 라형)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비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가~다형) 등급판정 받은 후 아이돌봄사이트 신청
✅ 정부미지원 가정 : (라형)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후 이용 가능
✔ 두 가정 모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시간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1,63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 제외)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도 제공 |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기본형 서비스 |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종합형 서비스 |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 중 해당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정부지원 ‘가~다’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
취소수수료 | 건당 11,630원 부과 | 11,630원 x 기 연계시간 x 50%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수수수료 전액 |
✔ 일시 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양육공백을 메우고 맞벌이 부모님들의 걱정도 덜어드리는 아이볼돔 서비스를 잘 이용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육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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