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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를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소득자는 돈을 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많다면
차액이 환급금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환급금이 있어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기한 후 환급 안내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2021~2025년 중 최대 5개년분의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3.3% 냈다고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3.3%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환급 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비교했을 때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아야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직장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환급 안내는 프리랜서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공제·감면 등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부 근로소득자도 안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할까?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가능한 귀속연도, 신청 방법, 지방소득세 환급 등은
경우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대상과 최대 5개년 조회방법을 아래 글에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대상·조회·신청방법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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